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문단 편집) === 총평 === 이은재의 보좌진은 교육청 산하 학교가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월권과 비리 의혹을 부각시켜서 공격하는 의도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은재가 핵심을 잊고 조희연 교육감을 공격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모든 게 꼬여 버렸다.''' 조희연이 이은재의 속셈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했고 거기에 또 감정적으로 대응해 문답이 꼬이니 진작에 [[개념은 안드로메다로|핵심은 안드로메다로]] 떠나 버린 상황이었다. 게다가 '''[[Microsoft Office]]를 어디서 사느냐'''는 조 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해 이은재는 [[국민]]과 [[네티즌]]으로부터 '[[Microsoft Office]]를 어디서 사는 줄도 모르는 [[컴맹]]'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다 그렇지만 이은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원래 의도한 문제제기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공무원 양정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의 태도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던 건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갖가지 사유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는 행정실무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규정상 공개입찰을 진행했을 때 특정 업체에만 특혜[* 예를 들어 입찰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든지, 입찰 과정을 누설한다든지 등]를 베풀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입찰에 참가했는데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면 해당 판매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 결국 이은재가 말하는 건 아무 증거없이 몰아붙이는 격이었다. 더구나 그런 증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상대방을 범죄자 취급해버리는 것은 무고의 소지가 있다. 굳이 이은재에게 수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건 이전까지 이름 모를 국회의원 A에 불과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이 다 아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 딱히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게 문제일 것 같다.[* 사실 2016년 8월 31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새누리당 이은재와 [[이장우(정치인)|이장우]] 의원이 청문회 전날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사퇴를 고성을 내며 요구하자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닥치세요'라며 대놓고 두 사람을 디스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찍힌 이은재의 사진이 어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인상이 비슷하게 나와서 정치에 관심 있는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이은재는 유명인사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인지도가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국회의원]], 즉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모든 문제와 추측을 차치하고 당장 앞에 있는 청문회 대상에게 자신의 질문조차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는 언어 능력, 상대의 설명을 듣고서도 상대가 자신의 질의를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판단하는 능력 등등 애초에 1:1 대화 수준 자체가 상대에게 암을 쌓이게 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인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뱃지 달고 고액 연봉을 수령한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는 국민, 더 나아가서 수긍할 수 있는 지역구 시민들은 몇이나 될까? 당시 청문회 영상이나 이후 인터뷰 영상만 보더라도 입찰과 수의계약, Microsoft Office와 한글과컴퓨터 등 그 문제에 연관된 시스템이나 기업들에 대한 정보 수준이 '''그것을 다루는 데 익숙한 국민의 수준'''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청문회에서의 이은재 의원의 질의 수준은 컴퓨터를 할 줄 안다는 국민들의 질의보다 못한 수준'''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